이태원 특별법 세부내용
정환#Hegf
2024.02.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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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pt.co.kr/itaewon_veto/25972100
159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당시 직무를 다하지 않은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특별법 세부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적어보고자 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로 구분해서 명시하였는데,
피해자의 범위를 3촌 이내의 혈족이라 하여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배우자,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증조부모, 조카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교육비, 건강비, 복지비, 돌봄비, 생활비, 치유휴직비를
지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삼촌, 고모, 이모, 증조부모, 조카까지 피해자로
규정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깊이 반성해야 하며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안의 일부 내용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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