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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할말이슈]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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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pt.co.kr/itaewon_veto/25739446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써, 마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자 합니다.

 

당시 저와 제 친구는 당연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4시에 이태원에 도착해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태원에 처음 방문했던 친구는 궁금한게 많았고,

사고가 난 중심 지역의 거리를 둘러보고 싶어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당시에도 그 좁은

골목길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발 디딜 수 있고 간신히 걸어가는 정도였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은 오후 5시 이후 경이었습니다.

 

인파에 끼여 위험을 직감했던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여

천천히 내리막길을 운 좋게 내려왔고, 이후 다른 곳에서 새벽 1시에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날이 날인지라 둘이 술을 기분 좋게 마셨고 이유없이 울려대는 주변 전화벨

저와 제 친구의 갑작스런 전화 폭풍이 의아했습니다.

 

아주 운이 좋게도 저희는 아직도 일상을 누리고 있지만, 삼가 고인이 되신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는 곧 슬퍼할 기운도 없이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더 후벼파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이태원 특별법과 재의요구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듯 싶네요.

 

 

[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 Right of reconsideration request)은 입법ㆍ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게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리킨다.
 
이태원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내용의 특별법이다. 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특별검사(특검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시행일을 총선 후인 2024년 410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 네이버 지색백과, 나무위키
 
정치적인 의견을 뒤로 하고, 잘못의 여부를 떠나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른 매뉴얼을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다수의 사람이 죽게 된 사고인 만큼
분명히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TF팀 즉,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해 체계를 바로 잡는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 없이 입법의 목적이 되어야 겠지요.
 
항상 정치가 연관되면 본질은 사라지고 이념 싸움이 되고, 서로 다른 당을 물어뜯는 악습은 더 이상
현대의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모습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사고의 발생 원인, 사망자 수, 유가족, 피해 지역 및 상인, 상권 다시 살리기, 지원 방안 등
여러가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다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얘기하는거지만, 사고났어? 누구책임인데? 의 사고 방식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더불어 도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제가 그 장소에 있었고 일찍 나온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매한게 아닙니다.
단지 운이 좋았던 것 뿐입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납니다.
고인에게 돌을 던지지도 마시고, 책임질 한 사람을 찾아 마녀사냥을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원래 있던 할로윈데이를 원론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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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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