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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라는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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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pt.co.kr/drunk_driving/77302112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방조혐의가 적용할수 없다라... 인지능력을 상실하정도로 만취상태인게 어째서 면죄부가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음해 그러한 상황을 같이 만들었다면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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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누난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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