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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할말이슈] 이혼 후 혼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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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pt.co.kr/annulment_of_marriage/42700641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니 결혼>이혼>혼인무효 이 소송을 진행한 것 같아 보이네요.

아무리 이혼을 해서 혼인의 유효성이 없는 관계라도 혼인을 했다는 그 원점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외압 등, 당사자 간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혼인을 했다고 하면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는 대법원 판결을 40여년만에 뒤집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이혼이란 단어 자체와 사회적 차별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혼인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남의 사정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일 수록

더더욱 존중하고 개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진 것을 보니 저 또한 기쁘네요.

 

한국에서 기존에는 혼인이 무효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됐는데,

근친혼, 중혼, 강제혼인, 연령 미달 등의 인정이 되는 사유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고, 이 또한 법률상의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과

사회적 판단은 다른 부분이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는데, 법정에서도 어느정도 사회적 시선과

감정에 대한 것들을 반영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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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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