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회 할말이슈] 헌정 최초 권한대행 탄핵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6년의 헌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우 의장의 결정에 즉각 반발해 이날 의장석으로 몰려 나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직권 남용" "의회 독재" 등을 외쳤고 이후 규탄대회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퇴장,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우선 해당 기사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에 대한 헌법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최고위 책임자로, 권한 대행이 가지는 정치적, 헌법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의 의무에 대한 재판을 받고, 권한 대행은 국무의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적합한가를 두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권한대행의 탄혁이 가결된 것은 최초입니다. 권한 대행 탄핵안이 발의 된 가장 큰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힘과 민주당 간 대립이 극에 달하여 의결 정족수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입법을 재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탄핵을 연이어 발의하면 국정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유지하려고 했지만,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서, 재의 요구권은 행사하는 것이 탄핵 가결의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이의 발단이었습니다. 즉 재 검토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 측은 국민의 뜻으로 선출 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과연 권한 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이 논쟁의 중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 출신이라서, 그리고 그 권한 대행이 같은 당의 한덕수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 또한 민주당이라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국회내의 갈등을 줄이고 정치를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하여 국정을 운영 하는 것이 모든 정치인의 최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사를 하루가 다르게 봐야만 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피로감이 듭니다.
양곡 관리법의 경우 자세히 현재 법률과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농가를 안정시키는 임시 방편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나 감소하는 쌀 소비량에 대한 대체 식량 관련 대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적합한 개정안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이런 본질을 떠나 무조건 입법하고,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탄핵을 하고자 하는 것도 올바른 정치는 아닐 것 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권한 행사의 힘과 그 범위는 국민으로부터 좌우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국가의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리를 이용해 당정싸움을 계속하고, 각 당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정치 행보고 두고만 볼 수 는 없습니다. 현재 의회의 의석이 과반수 민주당으로 이루어진 바, 연이어 사법부와 행정부는 그 영향을 받아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성자 J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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